출하선도자금 상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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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영 대리
작성일20-04-08 14:10
조회1,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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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하선도자금 상환 만기일이 2020년 4월 20일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기건을 엄수 하시어 상환 바라며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상환연체시 연체이자는 년 5%가 적용됩니다.
이자는 가지급 처리 후 일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계좌 : 농협 779-01-231321 (예금주 :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054)53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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