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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 옅고 법리 충실”…장고 끝에 尹 재구속한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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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pbkdja
작성일25-08-18 1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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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긴 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은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10일 오전 2시 12분 발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했다. 연수원을 3등으로 마쳐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으며, 당시 동기들 사이에서도 법리에 밝고 신중한 성격으로 평가받았다.

지금은 사라진 예비판사 제도 시절,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거쳤다. 이후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발부 사유를 특히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은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영장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남 부장판사를 두고 “정치색이 옅고 법리에 충실한 정통 판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소 차분한 성격으로 특별히 본인 주관을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남 부장판사의 남편 역시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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